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방위군 사건 (문단 편집) == 사건에 대한 책임 처벌과 정치적 영향 == 국민방위군의 참상이 곳곳에서 목격되어 사회 문제가 되었으나,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1951년 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백만 국민병은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일부 불순 세력들이 국민방위군 편성에 여러 가지 낭설을 퍼뜨리고 있음은 유감이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또 국회에 출석한 국방부장관 신성모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실에 대해 묻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제5열]]의 책동에 동요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사건을 왜곡했다. 여기서 신성모가 언급한 '[[제5열]]'이란 첩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한국 전쟁 당시에는 곧 북한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다시 말해 신성모는 국민방위군이 굶주리고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모두 북한이 퍼뜨린 유언비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출처: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권/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4쪽.] 김윤근과 신성모가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방위군 사건을 숨기려 했던 데에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둘 다 이승만이 총애한 사람들이라는 것. 김윤근은 씨름꾼 출신으로 일제 때 일본군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해방이 되자 이승만에게 총애를 받아 6.25를 전후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방위군 사령관이 되었다. 신성모는 이승만의 말이 끝나면 눈물을 흘려 '낙루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승만에게 아부를 다하여 역시 총애를 받았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방위군 사건을 문제삼아 신성모의 파면을 요구하자 이승만은 "강을 건너다가 말을 바꾸어 탈 수 없다!"라고 거부하며 신성모를 감싸려 했다.[* 출처: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권/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205쪽.] 하지만 국민방위군 병사들이 굶어 죽고, 병 들어 죽고, 얼어 죽거나 도망쳐서 사태의 진상을 말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아무리 김윤근과 신성모가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국민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건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1951년]] [[5월 6일]]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았다. 연루자 16명 중 실형 4명, 파면 10명, 무죄 2명이었다. 사령관 김윤근에게는 무죄가, 부사령관 윤익헌에게는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을 뿐이었고 나머지에겐 고작 징역 1년 6개월만 선고하였다. 당시 재판장은 국방부 정훈국장인 [[이선근]]이었는데 김윤근, 윤익헌과 이미 잘 아는 사이이기에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윤근, 윤익헌은 [[적반하장|반성은커녕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국민들은 판결을 보고 격렬하게 재판을 규탄했고, 정부 불신이 더욱 심해졌다. 특히 신성모와 김윤근를 비판하는 여론이 극에 달했다. 이승만은 이에 [[거창 양민 학살사건]] 등 책임을 물어 [[1951년]] [[5월 5일]] 신성모를 국방장관에서 경질했고 후임으로 서둘러 [[5월 7일]] [[이기붕]]을 장관에 임명했다. 또한 [[5월 14일]]에는 부통령 이시영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고 물러났을 정도였다. [[6월 23일]]에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을 [[정일권]]에서 [[이종찬]]으로 교체하였다.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 김윤근은 [[1951년]] [[5월 17일]]에 구속수감되었고 합동수사단은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원, 보급과장 박기환, 군수처장 김희, 회계과장 장의두, 회계과장 보좌관 노용식, 10단장 송필수, 15교육대장 박철, 27교육대장 임병언 등 11명이 고등군사법원으로 송치되었다. 7월 5일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다. 군사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들의 정부 불신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였다. 몰려든 인파를 위해 교정에 스피커까지 설치했고, 국방부장관 [[이기붕]], [[최경록]] 헌병사령관, [[김석원]] 장군,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 [[김창룡(군인)|김창룡]]까지 방청을 나왔을 정도였다. 고등군사법원에 송치된 11명 중 군수처장 김희와 회계과장은 [[빤스런]]하여 실종 상태였고 회계과장 보좌관 노용식은 파면되었다고 그냥 넘어가 결국 2차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8명뿐이었다. 재판부는 재판장에 병기감 심언봉 준장, 재판관에는 작전국장 이용문 준장, 감찰감 [[안춘생]] 준장, 군수국장 [[김형일(1923)|김형일]] 준장, 법무사 계철순 소령으로 구성되었다. [[1951년]] [[7월 15일]] 국민방위군 사건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한 답변이 걸작인데 위에도 언급한 김태청이 전 육군총장 정일권 소장에게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은 [[일등병]]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별을 달고 사령관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정일권은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검열관으로 참석했던 김석원 장군은 이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며 '''"이봐! 오늘 답변 그게 뭐야! 당장에 계급장을 떼어버려!"'''라고 외쳤다. 당시 정일권의 계급은 육군 소장, 김석원은 육군 준장이었다. 어찌 보면 하극상이라 한때 징계설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 정일권은 겨우 [[만주군]] 육군 대위, 김석원은 [[일본 제국 육군|일본 육군]] [[대령|대좌]] 출신으로 사실 국군 이전의 군경력[* 김석원 장군은 [[중일전쟁]]에도 참전하였다.]은 김석원이 한참 대선배였다. 사실 김석원이 미 군사고문단과 불화가 없었다면 커리어가 가장 좋던 그가 육군참모총장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따라서 그냥저냥 무마되었다. 고등군사재판은 논란이 상당히 많았다. 동일한 범죄를 [[재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법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임 이종찬 총장은 고심 끝에 적용법이 바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방경비법이 아닌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으로 적용법을 바꾸도록 지시하고 재심을 명하여 [[7월 19일]] 국민방위군의 주요 간부 5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당시 사령관 김윤근을 장인인 신성모가 빼돌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이들은 [[대구광역시|대구]] 근교 야산에서 [[8월 13일]]에 '''공개처형'''되었다. 이렇게 이례적인 조치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유당 정권에서조차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졌는지 알 수 있다. 그 결과 이승만 다음 세력자였던 신성모가 세력을 잃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인기가 급상승한 이기붕이 후계자로 부상했다.[* 훗날의 일로 이미지가 좋지 않아 그렇지 당시만 해도 이기붕은 유능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 [[파일:attachment/국민방위군 사건/c0006629_4c58f6ede3344.jpg|width=100%]] || || 1951년 8월 13일 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에게 총살형을 집행한 순간이다. || 처형된 자는 사령관과 보급 라인으로 사령관 육군준장 김윤근, 부사령관 육군대령 윤익헌, 재무실장 육군중령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환, 보급과장 박기환이다. 그리고, 대구 소재 제 10단장 송필수는 징역 5년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된 지 모르겠는데 재판받은 8명 중에서 15교육대장 박철, 27교육대장 임병언은 선고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선고는 무죄 송필수 포함 6명만 나왔다. 윤익헌 등이 횡령한 막대한 액수의 자금이,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더 높은 쪽'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나온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횡령한 자금 중 적지 않은 액수가 신정동지회 등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외에도 다른 '[[높으신 분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심증이 일부 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신속히 총살형을 당해 버리는 바람에 이 돈이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흘러들어갔는지는 추적할 수가 없다. 당시나 지금으로서도 납득이 안간다. 일단 횡령한 자금을 추적한 뒤 집행해도 늦지 않는데 무작정 처형된 이들이 [[바지사장]][* 바지사장의 어원이 총알 받이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이고 실세는 따로 있을 수 있기에 신속히 처형해 이들 선에서 끝났다고 밖에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했던 101헌병대장 [[송효순]](宋孝淳, 당시 중령)은 "횡령한 수십억 원의 행방이나 용도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의 관련자들이 대부분 현존하고 있어 밝히기가 곤란하군요. 다만 돈이 흘러간 곳이 아주 광범해서 각계의 요로에 거의 다 미쳤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그 죄상은 천인공노할 만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령관 김윤근 준장이 그 돈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축재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라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4/ 111쪽.] 21세기에는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망했지만 송효순이 이 증언을 한 1970년대 초반(1972년 중앙일보 연재)만 해도 국민방위군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 있던 상황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